생활의 제혜

[스크랩] 승강기 사고 및 고장 통보 의무화(`08년1월3일 시행)

양파까기 2013. 7. 25. 10:06

'08년 1월 3일 이후부터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호(사고보고의무)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보고)에 의거 중대한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시

한국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일 : 2008년 1월 3일(2007년1월3일개정, 경과조치 1년)

□ 통보 사고 및 고장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


 

중대한 사고의 종류

    가. 사망한 경우

    나.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라. 출혈이 심한 경우

    마.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사.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아. 내장이 손상된 경우


 

중대한 고장의 종류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아니하거나 해당 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 통보기한

    가. 중대한 사고 : 즉시

    나. 중대한 고장 : 3일이내


 

□ 통보처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i.or.kr)

                - 경남지원 : 창원시 중앙로 8, 새마을금고연합회 1층

                  (양산제외)  (전화:275-4896~7, 팩스:275-4898)          

                - 울산지원 : 울산시 남구 왕생로 99,화명빌딩 4층

                 (양산지역)  (전화:275-8775, 팩스:052)275-5710)

□ 통보방법 : 승강기 고장 통보서(첨부)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로 통보

            - 인터넷 홈페이지 : 승강기종합정보센터(http://infocenter.kesi.or.kr)

            - 관리주체의 편리한 고장통보를 위하여 관리원 승강기종합정보센터 내에 고장

              등록 메뉴가 신설되었사오니, 관리주체께서는 평일을 이용하여 승강기종합정보

              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중대고장 발생시에 신속하게 고장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순서 : 회원가입(회원유형-관리주체) 로그인 → 사고&고장 클릭  

      호기별 클릭→고장등록 클릭→고장호기 선택 →필요한 내용 입력→등록 클릭 


 

  

첨부 : 승강기 중대사고 및 중대사고  관련 법률 발췌

         승강기 고장 통보서(현재까지는 사고통보서 서식이 없어 고장 통보서로 대체)


 

 

첨부파일 승강기중대사고및중대고장관련법률발췌.hwp


첨부파일 승강기고장통보서.hwp


첨부파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hwp



출처 : 거창공동주택에 참여하는 사람들
글쓴이 : 장대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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